대법 "'갤노트7' 폭발·단종에 삼성전자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0-05-28 14:26
수정 2020-05-28 14:31

배터리 폭발 문제 등으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지었다.

2016년 갤럭시노트 7을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출시한 지 한 달여만에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소비자 1800여명은 삼성전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해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 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00여명의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리콜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취한 갤럭시노트 7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로 볼 만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