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부담

입력 2020-05-28 13:52
수정 2020-05-28 13:54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있었음에도 현실에서 외면받아왔다고 시는 판단했다.

정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것이다.

월 7일 이하의 단기 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이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한 것도 제도의 역효과로 서울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이를 통해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이 장려금은 내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