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횟수 제한 無"

입력 2020-05-27 18:20
수정 2020-05-27 18:22


다음달 4일부터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의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할 수 있다.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당초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 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 하루 정도가 소요돼 변경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6월 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