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민사소송도 패소, 1심서 "3억4천6천만 원 갚으라"

입력 2020-05-27 20:50
수정 2020-05-27 20:52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슈가 원고 박모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라며 "슈는 3억4000여 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는 3억4000만원 규모의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피소됐다. 원고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더불어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도 가압류했다.

박씨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슈 측은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맞서 왔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