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론 '5 대 4' 였다…"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적법"

입력 2020-05-27 17:48
수정 2020-05-28 02:52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위원 교체) 과정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오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대치했다.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법안에 반대했는데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문 의장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런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같은 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다”며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등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원 선임, 개선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