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첫 재판서 "조주빈이 협박, 나도 피해자"

입력 2020-05-27 17:53
수정 2020-05-27 17:55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18)이 27일 첫 재판에서 주범 조주빈(24)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이 필요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 군이었다"고 밝혔다.

강 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조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강 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강 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 씨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후 조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강 군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조 씨가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조 씨에게 끌려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이 조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대해 "조 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조 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강 군은 무관하다"고 했다.

다만 강 군 측은 성착취물 등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전시한 혐의와 지인 능욕사건 관련 혐의, 딥페이크 사진 관련 혐의 등은 인정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재판장 비서인 것처럼 행세해 1000만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 군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강 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만 18세 청소년이라는 점과 이미 국민 전체에 신상이 공개돼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기각을 요청했다.

강 군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24일 열리고, 이날 공판에서는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29살 천모씨를 비롯한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