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금통위원 교체로 새 진용을 갖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취임 후 첫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조 위원은 보유 중인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내일(28일) 본회의에 앞서 조 위원에 대한 제척(배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은법상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발생하면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고 금융주 등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5개사 주식은 처분했다. 현재는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을 보유 중이고, 그 규모는 상한액인 3000만원을 넘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대상에는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통위 추천직 위원도 포함된다.
조 위원은 주식처분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 금통위 통화정책회의에 조 위원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측은 "조 위원이 28일 오전 금통위 본회의에서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며 "금통위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이 불참하게 된다면 나머지 6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즉 6명의 위원 중 4명의 의견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금리는 연 0.75% 수준으로,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를 막기 위해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