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변호사 '드림팀'으로 맞대결

입력 2020-05-26 17:53
수정 2020-05-27 09:5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유명 전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승(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동 과정에서 지난 2월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전 원장은 현재 서초동에서 가장 막강한 전관 출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한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에서 초임 판사 생활을 한 뒤 윤관 전 대법원장 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최종영 전 대법원장 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인사심의관 등 요직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는 대법원 상고심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승진했다.

최 회장 측도 가사·상속 사건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4명과 로고스 변호사 1명 등 총 5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지난해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두 사람은 세 차례 이혼조정기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뒤 최 회장이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이혼재판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돌아온다면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 요청을 한 노 관장이 소송 취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