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수입 100만원인 직장인, 올해 종합소득세 67만원 이상 내야

입력 2020-05-26 17:38
수정 2020-05-27 01:21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야 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2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월세 83만3333원)을 넘으면 올해부터 종소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50~60%)과 기본공제(200만~400만원)를 감안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인 등록 임대사업자가 적용받는 필요경비율은 60%(미등록 50%)다. 따라서 임대소득 1000만원 중 60%인 600만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은 200만원)을 받아 과표는 0원이 된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폭은 더 줄어든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소세를 신고할 때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율은 14%(1.4% 주민세 제외)여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좋다.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종소세율은 15%(1.5% 지방소득세 제외) 이상이다.

월세 수입이 100만원인 직장인(연봉 3000만원인 등록임대사업자)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소세는 최소 67만2000원이다.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20만원)를 뺀 48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율(14%)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세율 24%)를 택하면 종소세는 115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세금은 더 증가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은 50%로 더 낮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힘든 고령층 등을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 분리과세 신청을 돕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