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폭이 과도하다”며 한도를 설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와 고용 효과를 반영해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지방으로 옮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 7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이후 3년간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같은 특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251개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2개 회사의 감면액이 7641억원으로 91%에 달했다. 또 8개 법인은 지방 이전한 직원 한 명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었다. 이 중 6개 법인은 지방 이전한 본사의 연평균 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및 다른 국내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프랑스는 투자금액과 고용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에 3년간 500만유로(약 67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5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일자리 1개당 최대 1만5000유로를 지원해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역시 입주 기업에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