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암살한 김재규 '내란목적' 무죄될까…40년 만에 재심 청구

입력 2020-05-26 15:26
수정 2020-05-26 16:24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이 40년 만에 청구된다. 김 전 부장의 살해동기가 '내란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 등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에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씨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대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은폐된 사실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입장문에서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