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을 반환하면 환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됐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14년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1회용컵의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급감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섭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