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경마장 문 닫고 술판 벌인 마사회…부회장 해임

입력 2020-05-26 11:20
수정 2020-05-26 11:46

한국마사회 임원들이 대낮에 경마장 문을 닫고 술판을 벌여 빈축을 산 가운데 마사회 부회장 김 모 씨가 해임됐다.

마사회는 경마장을 닫은 상태에서 임원들을 모아 대낮 술판을 벌인 김 씨를 지난 24일 해임 공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본부장 B 씨는 의원면직 처리됐다.

관계부처 따르면 마사회 상임이사 4명은 지난 3월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1·2차에 걸쳐 음주가무를 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마사회 상임이사 이기도 한 김 씨는 연임에 실패한 가운데 함께 탈락한 B 씨와 다른 2명의 상임이사를 불러 낮부터 술판을 벌인 뒤 2차로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음주·가무를 하고 직원 사기 진작 용도의 업무카드로 술값을 긁었다가 국무총리실 복무감찰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주동자인 김 씨는 해임, 카드 등을 사용한 B 씨는 직권면직을 각각 요구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마사회가 자체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날 술판에는 현직 고위간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는 이들이 일반 '직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농식품부 조사 결과 본부장급 직원(2급)으로 밝혀졌다.

마사회는 7개 본부를 두고 있고 일부 본부장은 상임이사를 겸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낮 술판에 총 6명의 고위급 간부가 참석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농식품부의 징계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임'을 교묘히 피해 1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용인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른 2명의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경고' 수준에서 징계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