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거진 불법 의혹과 관련 그룹 미래전략실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부분들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 '그룹 미래전략실'로 통칭되던 수뇌부의 보고 및 지시 범위 또한 파악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0.35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또한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픽스의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5년 합병 이후 콜옵션을 부채 1조8000억원으로 잡으면서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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