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영농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일터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번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 해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치료비까지 지출하게 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농사일은 고된 육체노동과 위험한 농기계를 다루는 일이 동반되기에 농업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르게 별도 인수심사 없이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면 만 15세에서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을 위한 정책상품인 만큼 쉽고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보험료의 50%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해당자인 영세농업인의 경우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더 적다. 단 한 번 보험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를 보장하고, 입원했을 경우 휴업(입원)급여금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사망, 장해, 수술, 진단 등 농작업으로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이용하면 일손을 놓게 되는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실익 제고를 위해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산재형 상품을 출시했으며 2019년 교통재해사망특약, 재해골절특약을 추가했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상품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만을 위한 특화 상품이다. 매년 잊지 말고 가입해 그 혜택을 톡톡히 보는 것은 농업인이 자신의 보장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송민수 < 농협세종교육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