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구 이어 인천도…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장'

입력 2020-05-24 21:39
수정 2020-05-24 21:41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연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의미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들 시설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1일엔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릴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 A(25)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지에서 51명이 나왔다.

이날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45명이다. 인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감염 관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날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추가했다. 대구시도 이날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