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두병 마신 현직 경찰관, 180km 질주하다 '덜미'

입력 2020-05-22 20:10
수정 2020-05-22 20:12

현직 경찰관이 소주 두 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80km 넘게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경찰서는 경찰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린 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종앙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강원도 인제IC 부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180km를 달리던 A경위는 이날 운전 중 연료가 떨어져 차가 멈추자, 보험사의 긴급 주요 서비스를 신청해 기다리는 사이 한국도로공사의 순찰팀에 발견됐다.

긴급 주유 서비스를 받은 A경위는 수㎞를 달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경위는 이보다 앞서 한 차례 더 긴급 주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에서 A경위는 "서울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서울에서 출발한 A경위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토대로 180㎞ 넘게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암서는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경위가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