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판매 허용"…메디톡스, 내달 초까지 시간 벌었다

입력 2020-05-22 15:33
수정 2020-05-22 15:39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최종 결정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의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피신청인(식약처)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신주 제품 유통을 곧바로 중지시킬만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만 메디톡신주의 원료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했는지 등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판결에 따라 다시 판매가 정지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허가 취소를 할 때까지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