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구속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며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조국 일가 석방 이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또 총선 승리의 힘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뇌물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3000~5000만원 구간에 해당할 경우 징역 기본 3~5년을 선고해야 한다. 가중 처벌될 경우 징역 4~6년, 감경 될 경우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는 약 4200만원이다.
앞서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됐고, 이어 친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석방됐다.
최 전 의원은 정 교수 석방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승리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을 예상한 듯 이후 "총선 승리의 힘!"이란 문구를 지웠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