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가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경북도내 기술기업 및 신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로 거듭나며 동해안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실행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 미래통합당 ·사진)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경북도의회 제 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 안은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도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현실 반영이 부족했던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단점을 개선해 적용범위를 경북소재 테크노파크(이하 TP)로 명시했고 설립재원 조성과 사업,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을 규정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고 제조업 기반인 경북도가 경북TP만의 유일성을 탈피해 포항TP까지 활용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업지원과 신산업기획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포항TP를 통해 동해안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제안,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포항시 조례에 근거했던 포항TP는 경북도의 TP로 거듭나며 관련 조례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경북도의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을 직접 수행할 있게 돼 기술지원 사업 등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이와 함께 포항TP는 첨단바이오융합센터, 경북SW융합진흥센터, 연료전지인증센터 등 특화센터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내 핵심 역할의 집중력이 강화하며 경북도 동부청사와 연관된 경북 동해안권 산업발전 정책기획 및 실행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칠구 도의원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2개 TP의 인프라를 활용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육성지원 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제정된 조례를 통해 도내 2개 TP가 같이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전국 총 18개의 TP가운데 경북도와 같이 지역 내 2개 TP는 경기도에 경기TP와 경기대진TP가 있으며 경기TP의 경우 경기도와 안산시에 각각의 조례를 적용받고 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