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20일(16: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회계처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금융당국에 문의해도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FRS 질의·회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회계처리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들의 IFRS 기준서 내용에 대한 문의에는 빠르면 2~3일, 늦어도 1~2개월 안에 답변해왔지만 회계처리 방식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문의를 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답변을 하지 않고 나중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할 방침”이라며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라고 알려주는 식의 답변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이 회계처리를 끝낸 뒤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나 감리를 받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질문도 답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질의·회신이 이뤄진 내용도 더 많이 공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이뤄진 질의·회신은 그 해 말에, 하반기 사례는 이듬해 6월 말에 공개한다. 그동안 공개했던 사례가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난 10년간 쌓여있던 사례도 차례로 공개된다. 금융위는 2016~2018년 질의·회신 사례 39건을 오는 6월 말, 2011~2015년 사례 61건을 12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