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검열' 논란에 휩싸인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포함됐다.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인가제 폐지가 저렴한 요금제 출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유보신고제'가 요금 인상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보신고제란 통신사의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 것.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대안으로 법 조항에 포함시켰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도 담겼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음란물 삭제와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적 검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IT업계와 시민단체는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 감시 명목으로 이용자 게시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법사위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업자 (규제)에 실효성 있는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비공개통신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들만 대상이다. 개인 간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업체(CP)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P가 망사업자(ISP)가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재난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 논란으로 보류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