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입력 2020-05-20 10:48
수정 2020-05-20 14:22

4·15 총선 과정에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 측과 짜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윤상현(57) 의원의 보좌관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 함바 브로커 유씨 측과 짜고 윤 의원의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유씨의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또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가 유씨 측에게 건설 현장 함바 운영권 등 각종 이권을 약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뿐 아니라 그의 아들과 A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또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형을 받은 유씨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 아들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수사 상황을 알았던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4·15 총선 전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 유출과 관련해서는 추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