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정비사업장에 처벌 기준 만든다…공공임대 '1인용' 공급

입력 2020-05-20 11:00
수정 2020-05-20 11:02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거주의무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도 착수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 건설과 금융지원 등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올 한 해 추진할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한 밑그림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불법전매 적발시 청약제한 등의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택지 아파트의 거주의무 또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의 경우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하면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정비창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도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공공재개발)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이들 사업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오피스나 상가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10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 청약 부적격당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청 전 주택소유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당첨자비율은 현재보다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를 늘린다.

재개발·재건축은 투명성을 제고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연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입찰보증금이나 홍보 기준에 대해서도 정비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고 공공재개발의 경우엔 공급비율을 추가로 늘린다.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기준을 상향시켜 지난해보다 8.7%가량 많은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도 지원한다. 재정 1조7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9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기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재고율을 10% 수준으로 확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돌게 한다는 목표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2018년 기준 7.1%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늘리고 고령층에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공공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공급하는 방법이다. 재가요양과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0.20~0.25%포인트 인하한다.

행복주택와 영구임대, 국민임대로 나눠진 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한다. 하반기 선도단지 2곳을 선정 및 착공한다. 공급기준이나 임대료 등 유형 통합에 대한 세부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공공임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