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일부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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