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이 일반 담배(궐련)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발주한 연구용역의 담당자들이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다.
19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과 흡연 효과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과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4500원에 팔리는 담배 한 갑 기준으로 붙는 세금은 총 3323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0.7mL 기준 167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김 박사는 "조세부담 형평성이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라며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간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세를 올렸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저가로 흡연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궐련담배 1갑과 흡연효과가 같은 액상에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위해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 담당자들이 개최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다음 달 말 제출되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