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위반 구속' 60대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0-05-19 15:33
수정 2020-05-19 15:35


검찰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8)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며 "그러나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니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김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