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혼인 후 7년 이내’에서 분양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현재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는다. 때문에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혼인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부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유망 지역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나온다.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에서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다.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된다.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