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稅혜택 활용하자

입력 2020-05-17 15:33
수정 2020-05-17 15:35
2018년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여기에 비등록 장애인까지 고려하면 실제 장애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생전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신탁’으로 증여 시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증여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두 제도는 절세 혜택과 적용 요건 등이 상이하고, 부모의 재산 상황과 자녀가 사용하게 될 생활자금 액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기준은 신탁과 보험상품 모두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탁은 신탁상품에 가입해 증여받은 재산(5억원 한도)을 맡기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탁업자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할 재산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등 제한이 없다.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지정돼야 하고, 신탁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신탁 기간 종료 후 재연장하지 않고 수익자를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신탁 원금의 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중증장애인은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비 또는 특수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한 원금 인출은 가능하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에 한해 신탁수익이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한도로 원금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수령하는 보험금 중 연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대상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한정되지 않고, 비과세 금액도 납부한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만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을 가입해 매달 332만원씩 수령해도 연간 수령액은 3996만원으로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 누적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시기부터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고영주 < 삼성생명 강북FP센터 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