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라임펀드 투자자 3000명에 손실 30% 선보상

입력 2020-05-15 17:37
수정 2020-05-16 02:31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일부도 임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 일부를 우선 보상한 뒤 최종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 배상할 계획이다.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 펀드 등 대규모 투자 손실이 잇따르면서 투자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농협 등 7개 은행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을 위한 자율 보상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한다. 여기에 펀드 평가액(보상 합의 시점의 펀드 기준가)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투자 원금이 평가액 4억원으로 떨어졌다면 평가액의 75%인 3억원을 받는다. 가지급 이후 총 손실액(7억원)의 30%인 2억1000만원을 보상, 총 5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투자 경험이 없거나 고령일 경우에는 손실의 최대 5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라임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먼저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우선 환수 가능한 최소 금액을 내주고 향후 결과에 따라 추가 배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투자자 3000여 명에게 총 8756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팔았다. 손실이 가장 큰 무역금융펀드는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 자율보상 대상은 플루토FI D-1호(사모사채 펀드), 테티스 2호(메자닌 펀드)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르면 이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보상은 다음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보다 라임 펀드를 두 배가량 판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관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펀드 손실 사태와 금융당국의 강경한 움직임이 선 보상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투자자 자기 책임’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