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높인다

입력 2020-05-15 17:40
수정 2020-05-16 00:39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1%에서 2024년 3.5%로 올리기로 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인상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장애인, 건설근로자, 퇴직 중장년의 일자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22년 3.3%, 2024년 3.5%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현재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적용된다.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은 달성 비율에 따라 1인당 월 107만8000~179만531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목표 미달 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의무고용비율이 올라갔음에도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부담금액은 늘어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높여가기로 했다”며 “고용부담금은 올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고용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올해부터 인상돼 시행 중이다. 작년까지는 성별, 중증 정도에 따라 1인당 30만~6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이를 최대 80만원으로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은 보호해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대금관리 계좌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퇴직한 신중년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위해 고숙련 퇴직자 훈련교사 양성, 중소기업 컨설턴트 활용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