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시장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입법활동

입력 2020-05-18 09:00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는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정치 활동을 통한 규칙에 논란을 제기한다. 법은 수단성을 가지고 의도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질서에 간섭하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효과를 희생한다. 사회의 정책 목표는 인위적인 균형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배척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개개인의 분화된 목표를 억압하고 1차원적 국가를 지향하는 입법은 자생질서를 위협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국민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외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이론을 주입하고 억제하려 한다면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자유주의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적응을 통해 정의되는 규칙 내에서 행동하는 인간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질서인 ‘카탈락틱스’를 주장한다. 카탈락틱스는 ‘공동체로 수용하다’와 ‘적을 친구로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인류공동체가 법 없이 이루어낸 진화 결과가 사회집단의 평화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카탈락틱스는 긴 기간에 걸쳐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개인은 시행과 착오를 통해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며 적응해나간다.

구체적인 법안 없이 자생적 질서 유지는 가능하다. 집단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의도치 못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성취한다. 집단의 구성원이 행위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고 욕망을 좇을 경우에도, 집단 내 질서유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는 규칙이 성립되고 욕망 충족과 평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

과도한 입법 활동은 자연스러운 사회 발전을 정체시키고 사회의 기회를 특정집단에 편파적으로 배분하여 미시적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서로 의도가 충돌하지 않게 개인의 행동영역을 한정하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보통법과 같은 체계를 의회가 형성한다면, 인간은 이념법률이 생각하지 못한 미시적 목표를 성취함과 동시에 이념법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소극적 입법이 국가 개입을 통한 계획 추진보다 결과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많은 기회와 자유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적 목표에 대한 유인을 얻고, 구성원의 목표들이 모여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유찬 생글기자(전주상산고 2년) ycz15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