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태풍의 핵' 기여금 산정방식 논의

입력 2020-05-14 13:03
수정 2020-05-14 13:07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 기여금 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여객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법 하위 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역하을 한다. 이와 함께 업계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공익위원회 기능도 맡는다.

혁신위는 작년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 인하대 교수와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용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기여금의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공유했다.

앞으로 혁신위는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아래서 세부 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먼저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허가 총량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기여금도 다룬다.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전체 운송 요금의 4%, 매사추세츠주는 건당 0.2달러 등의 승차공유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 방식은 이용 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혁신위는 오는 8월 중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혁신위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9월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현재의 8조원에서 2030년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