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 김유진 PD 가 학교폭력 피해 주장을 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13일 김유진 PD 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측은 김 PD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PD가 고소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면서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씨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유진 PD 측은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김유진 PD 측은 "아직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 PD는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를 통해 결혼 준비과정을 공개했다. 이후 김 PD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렀다.
김 PD는 두 차례의 사과를 했지만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네티즌은 거듭 폭로성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결국 김 PD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김 PD의 가족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거짓 내용과 도 넘은 비판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민·형사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고소인 김유진의 고소장 제출 입장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 곳, 뉴질랜드 매체 1 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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