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잡아라"…청약시장, 쏟아지는 규제에도 수요폭발

입력 2020-05-13 08:46
수정 2020-05-13 08:51

아파트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발표한 가운데, 비규제지역마다 신청 북새통을 이뤘다.

인천에서는 잔여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6만명 가량이 신청했고, 화성시에도 1순위 청약에 5만명이 넘게 몰렸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인데다 거주요건 강화와 10년 재당첨 제한까지 추가된 서울에서도 1만명 가까운 1순위 접수가 이뤄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끊임없이 강화되면서 조금이라도 서두르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묻지마 청약'은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감안해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비규제지역, 전매제한에 6개월에 11만명 몰려

1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공급한 '신동탄포레자이'의 1순위에서 739가구 모집에 총 5만187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평균 70.2대 1을 기록하면서 5개의 전주택형이 마감됐다.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은 펜트하우스에서 나왔다. 6가구만 공급되는 전용 84㎡P로 3104명이 몰려 517.33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7억6030만원으로 같은 면적 다른 타입들에 비해 2억원 가량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반월동은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 등 조정대상지역과 인접했음에도 비규제지역이다보니 워낙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여기에 정부가 8월부터 등기시까지로 전매기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약에 불이 붙었다.

실제 5개의 주택형 모두 당해지역인 화성시보다 수도권인 기타지역 청약자수가 더 많았다. 분양가가 비교적 낮은 전용 59㎡의 경우 화성시 청약자는 3947명이었지만, 기타지역에서는 6878명으로 70%를 웃돌았다.

◆펜트하우스가 최고경쟁률·대출 안되는데 22세 당첨

수도권 광역시임에도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인천에서도 역대급 성적이 나왔다.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6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신청자가 수만명씩 몰리곤 하는데, 정부의 전매제한 발표까지 가세하면서 수요가 폭발했다.

현대건설이 진행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무순위 청약에서 총 50가구 모집에 5만876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175대 1에 달했다. 2가구만 나온 전용면적 84㎡A형에 5만6105명이 지원해 2만80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이다. 인기 거주지인 송도에 전매제한 강화가 예고되면서 '묻지마 청약'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분양가 23억1110만원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157㎡A 당첨자 중에는 22세도 있었다.

◆10년 재당첨 제한불구 시세차익 기대감에 '클릭'

규제에 규제를 더한 서울에서도 청약자들이 몰렸다. 거주요건 강화와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 연장 등이 처음으로 적용된 아파트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 아이파크’에도 1만명 가까이 신청자가 나왔다.

15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9922명이 접수해 평균 66.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로 15가구 공급에 1344명이 신청해 89.6대 1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에 2년 연속 거주해야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당첨 시 향후 10년간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만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한해 전매가 금지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