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금 깡'…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입력 2020-05-12 17:46
수정 2020-05-13 01:22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상점은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근절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령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속칭 ‘현금 깡’ 방식과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다. 두 유형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기여도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를 차별 대우하는 상점에는 제재가 내려진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상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한 상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8월 31일까지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분리 수령이 가능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