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으로 '무자본 M&A'한 일당 혐의 부인

입력 2020-05-11 16:10
수정 2020-05-11 16:15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 등 5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등 5명은 라임의 자본이 투입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법으로 인수한 뒤 시세 조종성 주가 부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여러 차례 누락한 혐의도 받고있다.

에스모에는 라임의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는 라임이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모 회장(53) 등과 공모해 에스모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정한 뒤 고가에 되팔아 8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냈다”며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배중인 이 회장은 라임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며 에스모 회사의 실소유자로 알려졌다.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들은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모씨 등 구속기소된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정도나 기간이 달라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당 이익의 산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반면 불구속 기소된 1명은 검찰의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5명 모두 거절 의견을 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