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2주 연속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번엔 전매제한·법인규제

입력 2020-05-12 12:50

서울 아파트값이 6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까지도 약세를 이어가는 등 전국의 아파트값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는 꿋꿋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전매제한과 법인 규제를 골자로한 대책은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11일) 내놓은 정부의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 보겠습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서 등기 때로 강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고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에서도 규제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이용해 투기에 나서는 수요가 많다고 봐서입니다.

◆ 청약시장, 실수요 위주 '재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입주시점)까지 강화하면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3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만3147건으로 월평균 1만1049건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 8403건보다 31.4%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법인도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정부는 법인이 편법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편법이나 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선 특별 조사에 들어갑니다. 특별 조사에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동원됩니다.

법인 부동산 거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아낄 수 있는 묘수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팔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양도 차익 등에 따라 6~42%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10~22%의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나뉘기 때문에 세 부담도 덜했습니다. 인천에서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작년 평균 1.7%에서 지난 3월 11.3%로 10배 가량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는 선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쪽에 더 방점이 있는 제도"라며 "한국인들의 정서 속엔 '1가구 1주택'은 존중해줘야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