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직에서 퇴임한 후 1개월 만에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등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상반기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521명을 대상으로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전수 점검해 '2019년 상반기 공직 퇴임 변호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협의회는 60여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4건에 대해서는 징계개시 신청을, 나머지 59건은 주의촉구 조치를 취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2건이 적발됐다. 수임제한규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근무지 취급 사건 또는 대응기관 사건을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 교수직에서 퇴임한 A변호사는 퇴임 후 한 달만에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적발된 경우다. 협의회는 "사법원수원은 대법원 소속기관이므로 대법원과 '별도의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직은 사법연수생, 판사 등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수임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도 28건 적발됐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년 1월과 7월마다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월 퇴임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B변호사는 담당사건 약 50여건에 대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일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협의회는 B변호사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협의회는 사무직원 채용에 변동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1개월 이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한다.
이밖에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이후 해당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도 징계를 받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면, 해당 법무법인은 1개월 이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한다.
법조윤리위원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지난 2007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