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특수고용직·예술인 등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연다"

입력 2020-05-11 11:00
수정 2020-05-11 11:0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년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그 첫 단계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와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초진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 상태에 놓인 이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소비의 일부 회복세에도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전년동월에 비해 약 33% 증가하여, 지난 달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 융자제도 신설 등 기존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