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인 5월은 다양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익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 올해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미리 체크해 보자.
먼저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됐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발생소득부터는 전면 과세로 변경됐다. 2019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단, 1주택자(부부 합산)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국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 방문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5월 말이 아니라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신고기한은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다. 올해 당초 기한인 5월 31일이 휴일이므로 6월 1일까지는 신고를 꼭 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국내 파생상품의 경우 2019년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본인이 투자하는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실명번호 기준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년간(2019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전체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에서 발생한 총손익을 합산해 계산한다. 간혹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거래하는 증권사별로 각각 신고하는 납세자가 있다. 이럴 경우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계산도 같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므로 파생상품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수 없다. 파생상품과 해외주식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한아름 <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