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블랙 스완’이 경제 전반에 힘든 상황을 가져왔다. 특히 현금 유동이 짧은 자영업자는 기본적인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상예비자금이다. 크게 두 가지 필요성으로 나누어 준비할 수 있다.
첫째는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나 경영 악화 시 수입의 중단으로 인한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의 고정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다. 통상 3~6개월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금흐름을 파악한 후, 들어오는 수입을 목적별로 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불규칙한 개인사업자의 현금흐름을 고정적인 급여생활자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들어온 수입에서 급여용 계좌로 고정지출자금을 이체한 후 잔액으로 비상시를 대비한 종업원 급여,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용 비상예비자금을 3~6개월치 적립한다. 적립 후 잔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한다.
한 번에 이것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서서히 시간을 들여 만들어가면 불규칙한 수입을 고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바꿔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상시 몇 달간 마르지 않는 ‘2개의 우물’인 사업용과 생활용 비상자금을 활용해 여유 있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건강상의 문제에 대비한 비상예비자금이다. 조직화돼 있는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를 다른 경영진이 대신할 수 있으나 개인 자영업자나 의사 등의 전문직에서는 어렵다. 건강상의 문제에는 수입의 중단과 함께 병원비나 간병비 등 지출의 증가로 첫 번째 경제적 비상자금의 필요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것을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 보장성 보험이다.
소소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보장의 범위는 넓으나 보장금액은 적다. 암과 같이 발병 초부터 많은 진단비와 가족의 생활까지 보완할 수 있는 CI(Critical Illness)보험 등은 다양한 보장범위와 큰 보장금액이 장점이다.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다양한 특약의 구성을 통해 생존 시에는 CI보험의 역할을, 사망 시에는 유가족의 생활보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혼자서 모든 재무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에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의 버팀목이 된다.
이효섭 <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W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