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강제징수, 최고→촉구로 변경

입력 2020-05-08 17:53
수정 2020-05-09 01:03
정부가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등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꿔 쓰기로 했다. 또 술 제조 등의 면허 규정을 기존 주세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으로 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법령 추진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각종 세법의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바꾸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했다.

올해엔 3단계로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징수법에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꿔 쓰기로 했다. ‘체납처분’은 ‘강제 징수’로 변경하고, 일상 생활에서 잘 안 쓰는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대체한다. 또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데 한 용어로 규정돼 있는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반대로 의미가 같은데도 세금 납부 대상에 따라 달리 쓰던 ‘독촉’(주된 납세자)과 ‘최고’(종속 납세자)를 ‘독촉’으로 통일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