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사태 일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5-08 17:41
수정 2020-05-09 02:05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선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를 각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자금 약 47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자금 39억원을 횡령하고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또 다른 이모씨와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문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