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검찰 받아쓰지 말라"는 조국…공소장과 '변호인 변론' 무게 같을까

입력 2020-05-08 14:09
수정 2020-05-08 14:26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3분 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투쟁선언과 동시에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정하는 조 전 장관의 발언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인의 변론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끈다.

익명을 요구한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은 공소장과 변호인의 변론의 차이점에 대해 "공소장은 법률에서 인정한 국가기관에서 적법한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한 문서이고 변호사의 변론은 쉽게 말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람의 변명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양자는 존재평면이 전혀 다른 것이고 그 신뢰성과 진정성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피고인 조국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검찰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춰 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진행해 왔고 현재도 조주빈 사건,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분식 사건, 라임사기 등 우리사회의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기소 사건에 조주빈의 변명과 라임사태에 김봉현 회장 변명을 받아적는게 맞는건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주장한 변호인의 변론을 무게있게 다뤄달라는 발언의 폐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남편 살해 고유정의 사건에서도 그 부작용이 심하게 드러났다.

지난 2월 재판부는 고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태도도 비판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고유정의 변호인 측 주장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도 공분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직권으로 중단시켰다는 혐의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게 전부”라면서 “검찰은 유재수 감찰 ‘중단’이라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인해 (수사를) 더 할 수 있는데 중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