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 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 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일부 업소에서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20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결제 시 차별이 있는지 확인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세 명목으로 금액의 10%를 더 요구한 업소 9곳을 적발했다. 또, 지역화폐카드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추가 결제 요구 등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 6곳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했다. 매출 조작이 있었는지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간담회가 끝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발 사실을 알렸다.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제도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 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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