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기경보 '경계' 때까진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

입력 2020-05-07 16:00
수정 2020-05-07 16:0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진 교육부가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