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헌법소원 제기 "이용자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20-05-06 11:05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재산권 침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 5월1일 여객법 개정안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했고 그 결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VCNC는"(이용자들이)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VCNC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경우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VCNC는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언급했다. 이후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렌터카 기반 유사 콜택시 영업 논란을 빚어온 타다는 올 2월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합법적인 서비스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국회가 사실상 타다의 운행이 불가능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새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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