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재난지원금 입금…4인 가족 100만원

입력 2020-05-04 13:45
수정 2020-05-04 13:54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4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있지 않다. 링크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인 '스미싱'이 의심되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