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우리측 GP에 조사팀 보내 정전협정 위반여부 파악…군 "우발정황"

입력 2020-05-04 10:01
수정 2020-05-04 10:03

유엔군사령부 국가정전위원회가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비무장지대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4일 연합뉴스에 "유엔사 군정위 조사팀이 오늘 탄흔과 탄두가 발견된 한국군 GP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GP를 방문해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 현황 등을 조사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포사격 훈련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대행위를 중지토록 하고 있다.

앞서 북측은 전날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 아군 GP 외벽에 총탄 4발을 발사했다. GP 근무자가 확인한 결과,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 이에 군은 북한국 GP에서 운용 중인 화기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10여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직후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 다만 북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태다.

한편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사건이 북측 GP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총성이 들린 당시는 북측 GP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짙은 안개가 있었으며 일상적인 영농 활동도 있었다. 이 외에도 출처와 내용을 밝힐 수는 기술정보 등도 북측의 우발적 사격 정황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